2026년 3월 8일
중간예납 납부 후 매출 감소 시 5월 확정신고 환급 방법
원래 질문: 개인사업자인데 작년 11월에 종소세 중간예납을 150만원 냈어요.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5월 확정신고 때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확정 산출세액보다 중간예납액이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산출세액의 절반을 해당 연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선납 성격이므로, 실제 소득이 줄었다면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참고로 매출이 급감한 해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의2에 따라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이 고지세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하여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한을 놓치면 고지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고도 매출 감소를 이유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추계액 신고 없이 미납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x 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매출이 줄었더라도 일단 고지세액을 납부하거나 추계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면제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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