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577 (2013.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577
- 회신일
- 2013. 5. 22.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11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는 허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의해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제4항은 추계액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신고가 없으면 고지에 의한 결정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거주자 甲이 2012.11.30. 중간예납추계액 1,694,400원을 납부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신고서를 2013.12.3.에야 제출한 경우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18%에 불과해 30% 미달 요건은 갖췄음에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놓침에 따라 고지세액 12,070,510원을 납부해야 한다.
【요지】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의해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 소득세법」 제65조제3항 에 따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2.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11.30. 중간예납추계액 1,694,400원을 납부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2013 .12.3. 제출함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철강레이저
제조업/레이저절단, 절곡
1997.9.1.
2011.5.31. (법인전환)
△△철강
제조업/절단, 절곡
2006.6.26.
- 2011년 사업연도는 위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으나, 2012년은 법인 전환한 사업장으로부터의 근로소득만 있음(임대사업장은 무실적)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한 3.18%로 중간예납추계액신고요건은 갖춤
- 갑은 관할세무서에 고충청구하였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심의제외 통지를 받음(중간예납고지세액 : 12,070,510원)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 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 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 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 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 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 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 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 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⑧ 생략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거나 결정할 세액은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 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 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 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나.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 판매업자를 대신하 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 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 의 주택조합의 조합원 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 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 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 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5조 · 소득세법 제65조 · 자산재평가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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