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추계액으로 신고하려는 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세관청의 대응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65조 제3항·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80조(결정·경정)를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①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8.2.29, 2025.12.30>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