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9일

공동사업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비율 신고, 허위약정 추징될까

원래 질문: 형과 함께 부모님께 상속받은 상가건물을 공동사업으로 임대 중인데, 지분은 형 6:저 4이지만 임대료 관리와 세금·수선비 처리를 전부 제가 맡고 있어 실제 손익분배비율을 5:5로 신고해왔습니다. 이 경우 지분과 다른 비율로 신고한 것이 허위약정으로 봐서 지분비율로 재계산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르게 신고하는 것 자체는 세법이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에서 각자의 출자·노무·경영기여도가 다르면 실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대로 신고할 수 있고, 지분비율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과 동떨어진 허위 약정이라면 과세관청이 지분비율로 되돌려 계산해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어 판단이 미묘합니다.

자세한 설명

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과 다르게 정한 경우, 이를 조세회피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지분 6:4를 5:5로 조정한 부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한쪽이 임대 관리·수선 감독·세금 신고 같은 업무 대부분을 부담해 그 노무기여가 지분 차이를 상쇄할 정도일 때입니다.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그 노무기여가 10%p 조정을 정당화할 만큼 객관적으로 입증되느냐입니다. 관리대장, 은행거래 흔적, 세금·수선비 지출 증빙, 임차인 응대 기록 같은 자료가 있으면 유리하지만, 뒷받침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2026년 기준 실무에서 권장하는 안전한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익분배비율을 지분과 동일한 6:4로 되돌리고, 관리 대가는 별도 관리보수로 형이 동생에게 지급해 각자의 소득으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분 자체를 5:5로 재조정한 뒤 손익도 5:5로 맞추는 방법인데, 이 경우 지분이전 부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형제 중 소득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손익을 넘겨 세율을 낮추려는 구조로 비치면 과세관청이 강하게 문제 삼습니다. 이미 여러 해 5:5로 신고가 누적된 상황이라면 과거 위험 정리와 향후 신고 구조 재편을 함께 봐야 하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정리해 세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세무사 검토 의견

공동사업 합산과세 규정은 특수관계인 중에서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형제가 각자 세대를 이뤄 생계를 달리하면 합산과세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 기여를 입증할 자료 준비와 함께 생계 분리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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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