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양도소득세

2026년 4월 16일

형제간 부동산 지분거래 양도세 과세 여부와 절세 방법

원래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상가건물을 형제 3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단독소유로 바꾸려고 지분을 사려고 해요. 형제간 부동산 지분거래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형제간 부동산 지분거래도 일반적인 유상양도와 같아, 양도하는 형제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 당시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유기간은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나누어 봐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지만, 단기보유 여부에 따른 세율 판단에서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통산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제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양수인에게 증여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어 시가에 맞춘 거래가 안전합니다. 지분을 취득하는 형제는 별도로 취득세를 부담하며, 상가건물 등 농지 외 일반 부동산의 유상취득은 통상 취득세 4%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4.4%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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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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