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2월 28일

공동사업 카페 소득 분배 비율과 종소세 신고 방법

원래 질문: 친구랑 동업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 분배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동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해당하며,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지분율이 기본 기준이 됩니다. 손익분배비율이 별도 약정되지 않았다면 출자 비율에 따르고, 출자 비율도 불분명하면 균등 배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이 비율은 매출이 아닌 소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적용됩니다. 주의할 세무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공동사업에서 주요 경영 공동사업자의 소득이 총 소득의 30%에 미달하면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가족 간 소득 분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친구 사이에서도 지분율 변경 시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는지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세무의 실무 포인트로는 대표 공동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부가세는 공동사업장 명의로 한 번만 신고하지만 종소세는 각자 분배몫을 본인 소득에 합산하여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동업 중 탈퇴나 지분 변동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분배비율이 바뀌므로 동업계약서 변경과 세무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동업 구조와 각자 사업자등록 중 유리한 방식은 매출 규모와 각자의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트세무회계에서 최적 구조를 검토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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