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친구랑 동업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 분배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공동사업의 소득 분배는 원칙적으로 동업계약서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릅니다. 소득세법 제43조에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한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았거나 동업계약서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세법은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지분비율도 불분명하면 균등 배분으로 봅니다. 문제는 구두 약속만으로 운영하다가 세무서에서 소득 배분 비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서면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불합리하게 정한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세무서가 직접 비율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만 대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동업자에게 과도한 비율을 배분하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실제 기여도와 배분 비율의 합리적 연관성은 갖춰야 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구성원과 지분을 신고해야 하며, 부가세는 공동사업장 명의로 신고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각자 개인별로 신고한다는 점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동업 해지 시 잔여재산 분배에서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시작할 때 세무 구조를 잘 설계해두면 분쟁과 세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의 적정성과 절세 구조를 점검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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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동사업 카페 운영시 소득 분배 비율 결정 방법 - 비트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