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2일

조부모가 대납한 손주 해외 유학비, 부모 소득 있으면 증여세 과세될까

원래 질문: 미국 대학에 다니는 손녀의 1년 학비 6천만 원과 기숙사비를 제가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하려고 합니다. 아들 부부는 둘 다 맞벌이로 소득이 충분한데, 이런 경우에도 조부모가 낸 유학비를 교육비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가 되나요? 과세된다면 손녀 명의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조부모가 손녀의 미국 대학 학비와 기숙사비를 학교 계좌로 직접 보내더라도, 아들 부부가 맞벌이로 부양 능력이 충분하다면 증여세 비과세 교육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돈은 손녀가 받은 증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자세한 설명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손녀를 부양할 1차 의무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조부모에게는 부양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부양 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유학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송금한 사례를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학교로 직접 송금했다는 점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손녀가 내야 할 학비를 대신 내준 것이므로 손녀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학비 영수증이 있으니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영수증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만 보여줄 뿐, 부양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신고 의무는 돈을 받은 손녀에게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손녀 명의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알아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년인 손녀는 직계존속(조부모·부모)에게 받은 증여를 10년 동안 합산해 5천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이 한도를 함께 씁니다. 2.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준 증여라서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집니다. 3.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해 과세합니다. 해마다 학비를 보내면 누적 금액 기준으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4. 손녀가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하고, 할아버지도 세금을 함께 낼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무신고 가산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 내역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과세관청에 통보되므로, 신고를 빠뜨리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송금 방식과 시기에 따라 세금 차이가 꽤 날 수 있으니, 가족의 증여 이력과 손녀의 거주자 여부를 정리해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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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09.22
검토일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