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3월 19일

부모님 생활비 매달 드리면 증여세 대상인지 판단 기준

원래 질문: 부모님한테 매달 생활비 15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연간 1,800만원이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부양가족이면 괜찮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부모님의 생활에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금액 기준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은 개별 사안마다 부모님의 소득 수준, 재산 상태, 건강 상태, 자녀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별도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고, 자녀가 드리는 금액이 실제 생활비 용도로 소비되고 있다면 월 100만~200만 원 수준은 비과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명확하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예금이나 적금에 넣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면 그 금액은 증여로 간주된다. 국세청은 생활비는 소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받은 즉시 생활에 소비한 금액만 비과세이고, 저축이나 투자에 전용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다. 부모님 명의 통장에 매달 이체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당 통장에서 주식 매수, 정기예금 가입, 보험료 납입 등이 확인되면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시 증여 추정의 근거가 된다. 특히 부모님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러나면 과거 수년간의 이체 내역을 소급하여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 참고로 직계존속에 대한 10년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5천만 원이다.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 누적되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모님의 재산 상태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면, 매달 드리는 금액의 적정 범위에 대해 미리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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