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6월 1일

조부모 손자 청약통장 증여, 미성년 공제 2000만원 내 자금출처조사 안전한가

원래 질문: 조부모가 손자 명의로 청약통장에 매년 240만원씩 5년간 1,200만원을 넣어줬어요. 미성년자 손자녀 증여공제 2,000만원 한도 안이라 신고 안 했는데, 나중에 청약 당첨 시 자금출처조사에서 문제가 되나요?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2,000만원 한도 내라면 증여세 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년 240만원씩 5년간 총 1,200만원은 이 한도 안에 들어가므로 세금 자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 내라고 해서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여세는 한도 이하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원칙이자 실무상 안전한 방법입니다. 신고를 하면 그 시점에 증여 사실이 과세관청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향후 자금출처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청약 당첨이나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왔을 때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시 자금출처조사에서 주로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청약통장에 그동안 납입된 금액의 출처, 둘째 당첨 후 실제 분양대금 납부 자금의 출처입니다. 미성년자 시절 조부모가 입금한 1,200만원은 손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결국 증여받은 자금임을 밝혀야 하는데, 이때 과거에 증여세 신고를 해두지 않았다면 증여 시기와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기한후 신고를 활용합니다. 한도 내 증여라 본세는 0원이지만, 통장 거래내역을 첨부해 기한후 신고를 마치면 증여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한도 내이므로 산출세액이 없어 가산세 부담도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추가로 유의할 점은 손자녀에 대한 증여공제 한도가 부모와 조부모를 합산해 미성년자 기준 10년간 2,000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이미 다른 명목으로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합산되어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를 건너뛴 조부모 직접 증여는 원칙적으로 할증과세 대상이지만, 한도 내라면 산출세액이 없어 할증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 청약 당첨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이라도 입금 내역을 정리해 기한후 신고로 증여 사실을 공식화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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