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7일

손주 직접증여 3억원 세대생략 할증 vs 아들 통한 2단계 증여 세부담 비교

원래 질문: 아들 부부는 이미 집도 있고 자리 잡았는데, 손주(초등학생) 앞으로 3억원 정도 직접 증여하려고 합니다. 세대생략 30% 할증이 붙어도 아들 거쳐 두 번 증여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미성년 손주 공제 2천만원 반영해서 실제 세부담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해주세요.

핵심 답변

3억원을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안이 아들 명의로 한 번 거친 뒤 다시 손주에게 넘기는 안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제 숫자를 뽑아보면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자세한 설명

먼저 조부모가 손주에게 3억원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를 보면, 미성년 직계비속 공제 2천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이 2억 8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증여세율 구간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4,600만원 정도 나오고,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서 30퍼센트 할증이 붙습니다. 할증액 1,380만원을 더하면 5,980만원, 여기서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를 빼면 실제 납부세액은 대략 5,800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아들을 거쳐 두 단계로 나눠 증여하면 부담이 오히려 커집니다. 조부모가 아들에게 3억원을 증여할 때 성년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을 반영하면 산출세액 4,000만원, 신고공제 후 약 3,880만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남은 2억 6천만원 남짓을 아들이 다시 손주에게 넘기면 미성년 공제 2천만원을 뺀 뒤 또 한 번 20퍼센트 구간 세율을 얻어맞아 3,700만원가량 부담이 발생합니다. 두 단계를 합치면 약 7,580만원, 직접 증여안보다 1,700만원 이상 세부담이 커지는 셈입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함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한 뒤 5년 이내에 조부모의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라도 5년 합산이 적용되므로, 조부모의 재산 규모가 상속세 과세 구간이라면 이 부분을 따로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둘째,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는 합산과세되므로 향후 추가 증여 계획이 있다면 시점 분산이 유리합니다. 셋째, 미성년자 손주 증여는 자금출처와 관리주체가 문제될 수 있어 증여 후 예금 관리, 주식 매수 등 사용 이력을 부모가 아닌 손주 명의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직접 증여가 유리하지만 상속 시점, 다른 자녀와의 형평, 향후 추가 증여 계획 같은 변수가 결합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억원 단위 세대생략 증여는 신고 실수 하나로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으니 실행 전에 세무사와 함께 전체 자산 이전 로드맵을 짜신 뒤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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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