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취득의 권리를 양도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거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75, 선고 2026. 8.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75
선고일
2026. 8. 14.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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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취득할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신주를 교부받은 거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교부받은 주식을 이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소득이 이미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기타소득 과세를 뒤집지 못한다고 보았다. ‍​​‌​​​​​‌​​​​‍​‌​​‌​‌​​‌​​​특허권 팔고 받은 주식이 문제된 이 사안에서 소득의 귀속시기는 신주를 대가로 교부받은 시점이고, 그 뒤 주식의 무상 양도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목】

특허권 취득의 권리를 양도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거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계약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신주를 교부받은 거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후 원고가 교부받은 주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소득이 원고에게 발생한 이후의 시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

특허권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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