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취득의 권리를 양도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거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75, 선고 2026. 8.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75
- 선고일
- 2026. 8. 14.
- 소관
- 서울행정법원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신주를 교부받은 거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교부받은 주식을 이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소득이 이미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기타소득 과세를 뒤집지 못한다고 보았다. 특허권 팔고 받은 주식이 문제된 이 사안에서 소득의 귀속시기는 신주를 대가로 교부받은 시점이고, 그 뒤 주식의 무상 양도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목】
특허권 취득의 권리를 양도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거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계약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신주를 교부받은 거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후 원고가 교부받은 주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소득이 원고에게 발생한 이후의 시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
특허권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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