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원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때임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122, 선고 2014. 10.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122
- 선고일
- 2014. 10. 23.
- 소관
-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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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환급금은 소득공제 받은 납입액뿐 아니라 원금 부분까지 전액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원고가 해지환급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이다. 연금저축은 납입 당시 소득공제로 과세를 면제한 뒤 연금 형태로 받을 때 과세하는 구조여서, 만기 전 해지하거나 만기 후 연금이 아닌 형태로 받으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금저축을 깨서 받은 돈은 원금까지 과세 대상이 되므로,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원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때임
【요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한 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만기 전 해지 및 만기 후 연금이 아닌 형태로 지급받을 때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