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0431, 선고 2025. 8.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0431
선고일
2025. 8. 13.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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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상속받은 집 팔 때 세금을 줄이려고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확정된 재산가액과 다르게 잡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판단이다. ‍‌​​‌​​‌‌‌‌‌‌​상속세가 이미 확정되고 제척기간까지 지나 이를 바로잡을 수 없는 이상, 양도소득세 단계에서만 다른 가액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제목】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쟁점】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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