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4487, 선고 2018. 11.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4487
선고일
2018. 11. 27.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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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가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증법 평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 때 세금을 계산하면서 실제 취득한 거래가격이 없더라도 상속 당시의 시가 등 상증법상 평가액이 취득가액의 기준이 된다. ‍​​​‌‌‌​‌​‌​​​서울행정법원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9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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