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실질적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도 충족하지 못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63, 선고 2025. 11.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63
- 선고일
- 2025. 11. 21.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실질적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쟁점이 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할 것'이라는 요건은 소득세법 제8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집 두 채를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판 경우라도 세대전원이 1년 내에 실제로 이사·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제목】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실질적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도 충족하지 못함
【요지】
ㅇ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하지 않음
ㅇ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를 실질적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할 것)을 충족하지도 않음
【쟁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실질적 1세대 1주택 양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1세대가 3주택 중 1채를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 당시 2주택 지위가 일시적으로 평가돼야 적용된다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