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실질적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도 충족하지 못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63, 선고 2025. 11.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63
선고일
2025. 11. 21.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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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실질적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쟁점이 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할 것'이라는 요건은 소득세법 제8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집 두 채를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판 경우라도 세대전원이 1년 내에 실제로 이사·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제목】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실질적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도 충족하지 못함

【요지】

ㅇ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하지 않음

ㅇ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를 실질적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할 것)을 충족하지도 않음

【쟁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실질적 1세대 1주택 양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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