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091, 선고 2024. 10.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091
선고일
2024. 10. 16.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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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이 된 지위 또는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적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 두 채를 함께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2주택 상태의 일시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사람이 집 두 채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으려면, 2주택이 된 상태가 종전주택 처분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임이 드러나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쟁점】

일시적 2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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