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091, 선고 2024. 10.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091
- 선고일
- 2024. 10. 16.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이 된 지위 또는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적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 두 채를 함께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2주택 상태의 일시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사람이 집 두 채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으려면, 2주택이 된 상태가 종전주택 처분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임이 드러나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쟁점】
일시적 2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1세대가 3주택 중 1채를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실질적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도 충족하지 못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인 1년 내 세대전원 이사·전입을 못 지켜 종전주택 비과세가 부인되고 청구 기각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