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양수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725, 선고 2025. 11.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725
선고일
2025. 11. 19.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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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법인에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은 양수대가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이 상표권 양수대가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표 상표권을 회사에 팔고 그 대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형식은 상표권 양도대가이지만 실질은 대표이사에 대한 이익처분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 손금불산입의 근거가 되었다.

【제목】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양수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요지】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양수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쟁점】

상표권, 손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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