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단기대여금 원장, 채무자의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에 대여금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실제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0297, 선고 2025. 10.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0297
- 선고일
- 2025. 10. 17.
- 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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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단기대여금이 감사보고서와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으로도 확인되면, 실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의 채권압류 및 추심은 적법하므로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었다. 단기대여금 원장에 대여금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내부 회계처리를 위한 것일 뿐 채무자인 피고의 채무 승인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장부상 대여금이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와 금융거래내역으로 뒷받침되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빌려준 돈에 대한 국세청의 추심이 적법한지는 원장 기재만이 아니라 재무제표·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로 실제 대여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제목】
체납자의 단기대여금 원장, 채무자의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에 대여금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실제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체납자의 단기대여금 원장에 대여금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내부회계처리를 위한 것이지 피고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제표 등에 대여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실제로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쟁점】
대여금원장;추심금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