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차임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됨

대법원 안산지원-2020-가합-11701, 선고 2022. 5.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안산지원-2020-가합-11701
선고일
2022. 5. 12.
소관
안산지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차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 목적물이 반환되면 그 차임채권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존속 중 발생하는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계약 종료·목적물 반환 시점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미지급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서가 압류한 월세라 하더라도 목적물 반환 시점에 이미 보증금에서 공제된 차임에 대해서는 추심채권자가 이를 따로 추심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도 이러한 보증금 공제를 막지 못한다.

【제목】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차임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됨

【요지】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되면, 해당 차임채권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