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차임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됨
대법원 안산지원-2020-가합-11701, 선고 2022. 5.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안산지원-2020-가합-11701
- 선고일
- 2022. 5. 12.
- 소관
- 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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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 목적물이 반환되면 그 차임채권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존속 중 발생하는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계약 종료·목적물 반환 시점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미지급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서가 압류한 월세라 하더라도 목적물 반환 시점에 이미 보증금에서 공제된 차임에 대해서는 추심채권자가 이를 따로 추심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도 이러한 보증금 공제를 막지 못한다.
【제목】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차임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됨
【요지】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되면, 해당 차임채권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