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24-나-10250, 선고 2024. 8.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나-10250
- 선고일
- 2024. 8. 13.
- 소관
-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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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었다. 국세징수법 제5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압류채권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압류한 돈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심권자는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쟁점】
추심금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