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24-나-10250, 선고 2024. 8.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나-10250
선고일
2024. 8. 13.
소관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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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었다. ‍​​‌​‌​​​‌​‌​​​국세징수법 제5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압류채권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압류한 돈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심권자는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쟁점】

추심금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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