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니지어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엔니지어링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527, 선고 2025. 1.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527
- 선고일
- 2025. 1. 16.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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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지니어링사업이 아니라 컨베이어 장치의 제조업 내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사업의 실질이 컨베이어 장치를 제조·시공하는 데 있어 감면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상 명칭이 아니라 실제 영위한 업종의 실질에 따라 가려야 한다는 취지로, 감면 대상 업종을 넓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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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니지어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엔니지어링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니지어링사업이 아니라 컨베이어 장치의 제조업 내지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엔니지어링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쟁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