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300, 선고 2006. 10.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300
선고일
2006. 10. 12.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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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사후에 소급 적용해 달라는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당초 적용받지 못한 세액감면을 뒤늦게 적용받아 이미 확정된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나중에 소급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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