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300, 선고 2006. 10.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300
- 선고일
- 2006. 10. 12.
- 소관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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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사후에 소급 적용해 달라는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당초 적용받지 못한 세액감면을 뒤늦게 적용받아 이미 확정된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나중에 소급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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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 국세기본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