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고가매입 시가 산정의 적법성, 임차보증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그룹 공동운영조직 해당여부
대법원 대법원-2024-두-58609, 선고 2025. 2.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8609
- 선고일
- 2025. 2. 13.
- 소관
- 대법원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용역을 고가매입했다고 본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여 이 부분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자금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과세는 적법하다. 반면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과세는 유지될 수 없다. 판단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계열사 용역비 고가매입의 시가를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산정·입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제목】
용역 고가매입 시가 산정의 적법성, 임차보증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그룹 공동운영조직 해당여부
【요지】
(1) 용역거래 고가매입의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고(국패), (2)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국승), (3)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가지급급, 공동운영조직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40153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파견 임직원 인건비 대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무이자 전세금 대여·협찬금 지연수령은 대상 아니라며 쌍방 상고 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가세 부과 중 접대비 한도초과분 손금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일부만 취소, 나머지 기각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10년 개정 법인세법 시행 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후순위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위법(원고 인용)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