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고가매입 시가 산정의 적법성, 임차보증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그룹 공동운영조직 해당여부

대법원 대법원-2024-두-58609, 선고 2025. 2.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8609
선고일
2025. 2. 1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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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용역을 고가매입했다고 본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여 이 부분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자금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과세는 적법하다. ‍​​‌​‌​​‌​​​‌​반면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과세는 유지될 수 없다. ‍‌​​‌​‌‌​‌​‌​‌판단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계열사 용역비 고가매입의 시가를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산정·입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제목】

용역 고가매입 시가 산정의 적법성, 임차보증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그룹 공동운영조직 해당여부

【요지】

(1) 용역거래 고가매입의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고(국패), (2)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국승), (3)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가지급급, 공동운영조직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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