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도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못함

대법원 대법원-2013-두-15729, 선고 2014. 7.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5729
선고일
2014. 7. 2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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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특수관계 회사 증자에 비싸게 참여한 것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의 자산 고가매입 규정에 직접 포섭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신주의 고가인수로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그 주주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다.

【제목】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도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못함

【요지】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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