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683, 선고 2014. 4.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683
선고일
2014. 4. 24.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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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재판부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전제 위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청구 인용). ‍​​‌‌‌‌‌‌​​‌​‌‍‌​​‌​​‌​‌‌​​‌실제 거래한 세금계산서인데도 공급자 이름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그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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