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078, 선고 2014. 7.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078
- 선고일
- 2014. 7. 17.
- 소관
- 청주지방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원고는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호받지 못하였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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