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20653, 선고 2014. 1.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0653
선고일
2014. 1. 2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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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주장한 토지 소재지 거주는 인정되지 않아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주장이 배척되었다. ‍​​‌​‌​​​‌​‌​​​납세자는 주민등록 주소와 다른 곳인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에서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근무한 점과 자녀의 출생장소를 그 주소지로 신고한 점 등을 들어 경제활동의 중심지이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았다. ‍​​‌​​‌​​‌‌​‌‌‍‌​​‌‌‌‌​​​‌‌‌그 결과 생활의 근거가 토지 소재지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곳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제목】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에 근무한 점, 자녀의 출생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활동 중심지나 생환근거가 되는 곳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인정되므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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