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누49881, 선고 2024. 12.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2024누49881
- 선고일
- 2024. 12. 11.
- 소관
- 서울고등법원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이나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원은 2003년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평가기간 외 매매가액도 시가 포함)가 제49조 제5항(현 제4항) 괄호 부분의 신설로 새롭게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괄호 부분은 유사재산 매매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에도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82827 판결
【변론종결】
2024.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20년 4월 귀속 증여세 23,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하고,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21행부터 6쪽 10행까지 부분{"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상증세법 시행령이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면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등 가액(2년 제한 부존재)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제49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었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 제5항으로 신설되었다(그 후 제5항은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제4항으로 이동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신설 당시에는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에 대해서도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상증세법 시행령은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면서 제49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재산의 매매 등 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이와 같은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에 관하여 기존부터 적용되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괄호 부분의 신설로 인하여 새롭게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수(재판장) 최수환 윤종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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