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누49881, 선고 2024. 12.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2024누49881
선고일
2024. 12. 11.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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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이나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원은 2003년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평가기간 외 매매가액도 시가 포함)가 제49조 제5항(현 제4항) 괄호 부분의 신설로 새롭게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괄호 부분은 유사재산 매매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에도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82827 판결

변론종결

2024.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20년 4월 귀속 증여세 23,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하고,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21행부터 6쪽 10행까지 부분{"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상증세법 시행령이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면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등 가액(2년 제한 부존재)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제49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었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 제5항으로 신설되었다(그 후 제5항은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제4항으로 이동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신설 당시에는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에 대해서도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상증세법 시행령은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면서 제49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재산의 매매 등 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이와 같은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에 관하여 기존부터 적용되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괄호 부분의 신설로 인하여 새롭게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수(재판장) 최수환 윤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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