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구합82827, 선고 2024. 6.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2023구합82827
- 선고일
- 2024. 6. 14.
- 소관
- 서울행정법원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사안에서, 증여일 약 10개월 전(평가기간 6개월 밖, 그러나 2년 이내)에 체결된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원고는 신고가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 가액만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기간 밖의 거래는 심의를 거쳐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하면 조세법률주의(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평가기간 밖이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20년 4월 귀속 증여세 23,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3. 배우자 소외 1로부터 주거전용면적이 149.39㎡인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 (동호수 1 생략)(○○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0분의 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같은 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2019.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1,088,000,000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435,200,000원(= 1,088,000,000원 × 4/10)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지분 증여일 전인 2019. 6. 8. 이 사건 아파트와 주거전용면적이 같은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 (동호수 2 생략)(○○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1,92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1,92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 7. 29. 이 사건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 이 사건 지분 증여일(2020. 4. 3.)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심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768,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1,920,000,000원 × 4/10)으로 보아 2022. 11. 1. 원고에게 증여세 23,6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 내지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위 기간 외의 기간에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기간’ 외의 기간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명확성의 원칙) 및 이 사건 조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단서).
한편 이 사건 조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항의 해석
앞서 본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①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곧바로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②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본문),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단서).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해당 재산이 아닌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정하면서, 단지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서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기간에 유사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만 규정하였다가, 2010. 12. 30. 이 사건 조항의 괄호 부분(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과 유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의 괄호 부분에 규정된 유사재산의 거래가액만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입법자는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데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은 높이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
이처럼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피고는 평가기준일(2020. 4. 3.)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2019. 6. 8.)에 체결된 이 사건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한 뒤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명확성의 원칙) 및 이 사건 조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문지용 이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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