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97923, 선고 2016. 6.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97923
선고일
2016. 6. 9.
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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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된 금원이라도 그 예금채권은 유효하게 예금명의자인 체납자에게 귀속되므로, 잘못 돈을 보낸 사람은 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착오송금을 한 사람은 예금명의자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이는 담보나 법정 우선권이 없는 일반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못 보낸 돈 돌려받기를 근거로 압류채권자의 배당에 앞서 우선변제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고, 압류채권자인 원고가 해당 금원을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목】

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요지】

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한 금원은 예금명의자에 대하여 동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므로 압류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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