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799, 선고 2022. 5.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799
선고일
2022. 5. 12.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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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인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여부는 그 등록·임대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그 전에 사실상 임대가 있었더라도 이를 임대개시일로 볼 수 없다. ‍​​‌​​​‌​‌​‌​‌‍​‌‌​‌​‌​​​‌​​결국 '임대 시작한 날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지 않아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며, 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이같이 해석하였다.

【제목】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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