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799, 선고 2022. 5.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799
- 선고일
- 2022. 5. 12.
- 소관
- 수원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인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여부는 그 등록·임대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그 전에 사실상 임대가 있었더라도 이를 임대개시일로 볼 수 없다. 결국 '임대 시작한 날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지 않아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며, 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이같이 해석하였다.
#임대개시일#장기임대주택#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기준시가 6억원 이하#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요건#임대 시작한 날 기준시가#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세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소득세법 제89조
【제목】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