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

대법원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708, 선고 2020. 9.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708
선고일
2020. 9. 24.
소관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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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간 임대해야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고 임대한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5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

【요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일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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