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3-구합-10561, 선고 2023. 11.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10561
선고일
2023. 11. 23.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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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다. ‍​​‌​‌​​​‌​‌​​​법원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명의위장·위장거래)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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