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선고 2021. 3.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선고일
2021. 3. 31.
소관
대구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버스조합 구내식당을 운영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운영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구내식당 운영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조가 정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사업자로 인정하였다. ‍​​‌‌‌​‌​‌​‌​​‍‌​‌‌​​​‌​‌‌‌‌회사 구내식당 운영 세금이 다투어진 이 사안에서 원고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과세관청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요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