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선고 2021. 3.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 선고일
- 2021. 3. 31.
- 소관
-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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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합 구내식당을 운영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운영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구내식당 운영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조가 정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사업자로 인정하였다. 회사 구내식당 운영 세금이 다투어진 이 사안에서 원고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과세관청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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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요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