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21-누-3005, 선고 2022. 1.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1-누-3005
선고일
2022. 1. 21.
소관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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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합 구내식당을 운영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개념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관련 법령으로 삼아, 구내식당을 실제로 운영한 원고가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내식당 운영 세금이 부당하다며 자신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다툰 사건이나, 대구고등법원은 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297)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제목】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요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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