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994, 선고 2022. 1.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994
선고일
2022. 1. 20.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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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계열사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다소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시스템 대체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시스템 전체가 아니라 단위 설비별 대체주기를 내용연수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이자율의 정상 여부와 대체비용의 상각방법이라는 두 쟁점을 나누어 판단한 사안이다.

【제목】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스템 대체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단위 설비별 대체주기를 내용연수로 보아 감가상각 하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23조

【하급심】

조심-2020-인-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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