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332, 선고 2022. 4.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332
선고일
2022. 4. 7.
소관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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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대로 실제 재화 등을 공급받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기재내용대로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이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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