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50, 선고 2021. 11.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50
선고일
2021. 11. 12.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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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매입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던 원고의 주장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

【요지】

원고는 실제 공급자의 말만 듣고 신규업체인 명의상 공급자와 대면한 적도 없이 11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의상 공급자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은 약 11.6%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실제 공사진행내역, 투입인력·자재 현황을 확인하거나 준공 후 검수하는 과정을 통해 공사를 실제로 누가 수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조심-2020-서-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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