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036, 선고 2014. 8.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036
선고일
2014. 8. 20.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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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가 모두 저장시설이나 자체 차량 없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적 없는 위장사업자로 확인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당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법원은 정유사 저장소 등 최초 출하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원고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6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받고도 공제 못 받는 결과를 피하려면 거래상대방의 실재와 출하 경위를 확인했어야 한다.

【제목】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요지】

매입처 모두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최초 출하지(정유사 저장소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조심-2013-중-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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