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447, 선고 2019. 1.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447
선고일
2019. 1. 24.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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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포함한 거래처가 모두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이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문제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무죄를 받았는데 그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처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것이다.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무죄라는 사실인정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목】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 관련거래처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항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75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조심-2016-서-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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