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설비의 공급을 김BB, 원고, EE에너지로 순차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544, 선고 2016. 4.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544
- 선고일
- 2016. 4. 29.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생산설비의 공급을 김BB, 원고, EE에너지로 순차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에 따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관련 당사자들이 생산설비를 순차로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대로 거래가 이행된 이상,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물 없는 거래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제목】
생산설비의 공급을 김BB, 원고, EE에너지로 순차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의 설립경위, 원고와 EE에너지 사이의 계약내용, 자금출처와 이동내역, 세금계산서와 수출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등을 고려하면, 원고, EE에너지 및 김DD는 EE에너지와 김DD가 체결한 생산설비의 공급을 김DD, 원고, EE에너지로 순차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이 약정에 따라 원고는 김DD로부터 연탄 공장 설비를 받아 EE에너지에 공급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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