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전주지방법원-2020-구합-1084, 선고 2021. 11.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20-구합-1084
- 선고일
- 2021. 11. 25.
- 소관
- 전주지방법원
회사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특허의 전용실시료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 특허가 직무발명인 이상 회사는 그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전용실시료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회사가 대표한테 특허료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행위에는 특수관계인 거래를 규율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손금산입은 정당할 수 없다.
【제목】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특허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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