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전주지방법원-2020-구합-1084, 선고 2021. 11.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0-구합-1084
선고일
2021. 11. 25.
소관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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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특허의 전용실시료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 특허가 직무발명인 이상 회사는 그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전용실시료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회사가 대표한테 특허료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행위에는 특수관계인 거래를 규율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손금산입은 정당할 수 없다.

【제목】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특허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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