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58, 선고 2021. 2.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58
- 선고일
- 2021. 2. 5.
- 소관
- 서울행정법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형사상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이나 효력을 직접 좌우하지 못한다.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불기소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본 과세처분의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근거해 부과된 세금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지입차주가 대리의사 없이 자기 명의로 계약 시 지입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가능, 파기환송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다른 과세기간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원고 항소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상고기각 판례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