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8-누-54578, 선고 2019. 1.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4578
선고일
2019. 1. 31.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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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표자에게 공급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면서 그 시가를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평균 부가가치율은 업종 전체의 평균치일 뿐이어서 특정 의류의 개별 처분가액을 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가 산정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청구 인용). ‍​‌‌‌​​‌​​​​​‌회사가 대표에게 싼값에 넘긴 거래라도 시가는 해당 자산의 구체적 거래가격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업종 평균만으로 추산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

【요지】

원고 회사가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공급한 거래와 관련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시가를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은 특정 의류의 처분가액을 산정함에 한계가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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