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4-구합-382, 선고 2014. 6.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382
선고일
2014. 6. 13.
소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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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명시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제목】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관련법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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