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741, 선고 2019. 2.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741
- 선고일
- 2019. 2. 8.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쳐 개별 상속재산별로 구체적 상속분이 확정·등기된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경정등기를 하여 상속지분에 변동이 생긴 부분은 세법상 증여로 간주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31조). 이미 협의분할로 각 재산별 상속분이 확정된 이상, 상속등기 후 재분할로 지분이 바뀐 부분은 상속에 따른 취득의 연장이 아니라 상속인 사이의 무상이전, 즉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부분의 양도·취득시기 판단(소득세법 제88조·제98조)도 상속이 아닌 증여에 의한 취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제목】
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
【요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기하여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개별 상속재산별로 구체적인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을 함으로써 개별 상속재산별로 상속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속지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증여로 간주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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