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1-누-31674, 선고 2021. 9.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31674
선고일
2021. 9. 15.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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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들이 별도 협의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 그 재분할은 당초 상속에 따른 취득이 아니라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로 각자의 상속분이 이미 확정된 뒤에 이루어진 재분할이기 때문이며,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30조에 근거한 판단이다. ‍​​‌‌‌​​​‌​​​‌‍​​‌‌​​‌‌‌‌​​‌상속 등기 후 재분할로 세금이 나오는지 다툰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요지】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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