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867, 선고 2021. 1.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867
- 선고일
- 2021. 1. 14.
- 소관
- 부산지방법원
피고(과세관청)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려면 그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실제 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목】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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