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88, 선고 2021. 4.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88
선고일
2021. 4. 9.
소관
서울행정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실제로 공급받고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그 판단은 재화의 실제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실재성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물건 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인 이상 공급자와 공급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목】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는 매입처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전산장비 등이 납품되고 그에 관한 대금이 지급된 점, 업계의 관행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