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대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458, 선고 2020. 5.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458
선고일
2020. 5. 27.
소관
광주고등법원(제주)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각 상속인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며, 이 한도를 다투며 제기한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법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를 근거로, 원고의 상속재산 평가액이 과세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과 같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물려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연대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다는 점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1심에 이은 항소심 판단이다.

【제목】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

【요지】

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하급심】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56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