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대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458, 선고 2020. 5.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458
- 선고일
- 2020. 5. 27.
- 소관
- 광주고등법원(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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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각 상속인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며, 이 한도를 다투며 제기한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법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를 근거로, 원고의 상속재산 평가액이 과세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과 같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물려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연대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다는 점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1심에 이은 항소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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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요지】
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하급심】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56